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공무원 조모상, 조부상 휴가입니다.
보통 직장인 분들은 회사 상황에 따라 조모상 조부상 휴가 일수가 정해진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확신해서 이야기 드리기 어렵지만 공무원의 경우 각 상황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
공무원 경조사 휴가
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조사 관련 휴가 항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따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데요.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경조사 상황에 따라 휴가 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 휴가 관련 항목을 살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
사망의 경우 대상이 배우자 혹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일 경우 5일 휴가가 주어지며, 자녀 혹은 자녀의 배우자일 경우 3일 / 본인, 배우자의 조부모, 외조부모일 경우 3일 /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일 경우 1일이 주어지게 되는데요. 따라서 공무원 조모상 휴가는 3일로 정해져 있습니다.
공무원 조모상 휴가 사용법
공무원 조모상 휴가뿐만 아니라 모든 경조사 휴가 일수는 따로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휴일이나, 주말이 껴 있는 상황을 제외하곤 월요일에 신청을 하셨음 그대로 월요일부터 쭉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.
만약, 사망으로 인한 휴가의 경우 바로 당일 혹은 그 다음날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 중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면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또한 사망 당일이 근로 중인 시간이었다면 해당 날짜부터 스타트 하지 않고, 다음날부터 휴가 사용으로 계산됩니다.
[출처] 공무원 조모상, 조부상 휴가 일수, 사용방법|작성자 SM시민후불제상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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